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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표시 변경) 작성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횡성군은 기존의 현황도가 존재하는 건축물 중 ▲증축이나 개축, 대수선 등의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500㎡ 미만의 단순 용도변경 대상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시설군 내 상호 간의 단순 표시 변경을 대상으로 설계도면 작성을 지원하게 된다.
김명기 군수는 “고물가로 인한 각종 비용상승이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부분을 지원해 부담을 덜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