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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횡성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에서 24년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소음피해 보상 지역은 횡성읍 29개 리로, 보상 주소는 군소음 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기간 중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7천4백여 세대 주민 17,000여 명이 대상이며, 전년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2년에 처음 지급되었으며, 매년 1∼2월 중에 신청을 받으며 당해 8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출 서류는 보상금 신청서와 통장 사본, 보상 기간 직장근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군소음보상팀(☏340-4761∼47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지역 확대와 보상금 증대를 위해 계속해서 국방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며 “군용기 소음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