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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5건 이상 100건 이하 택배만 인정 … 비용 50% 지원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29일
이달 말까지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업은 택배를 이용해 임산물을 판매한 임업인에게 택배비용 일부(실 택배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임산물 유통망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임산물 가격경쟁력 제고,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직접 생산한 임산물을 택배로 판매한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이며,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발송된 25건 이상, 100건 이하의 택배만 인정된다.

신청 희망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유통망이 활성화된다면 횡성군 임산물의 우수한 품질이 널리 홍보될 것으로 보인다”며 “횡성군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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