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횡성군의원 의정활동비 40만 원 인상

내달 5일 주민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29일
ⓒ 횡성뉴스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150만 원 상향 조정이 잠정 결정됐다.

횡성군은 20년 만에 인상되는 의정 활동비 상한선을 결정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110만 원이던 의정 활동비 상한선을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그 기준을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횡성군은 횡성군의회 의원에게 적용되는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 횡성군의회, 이장 협의회, 교육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 회의 결과 150만 원으로 잠정 의정활동비를 결정했고, 오는 2월 5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2월 19일 2차 회의를 갖고 인상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29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18,470
총 방문자 수 : 32,244,156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