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150만 원 상향 조정이 잠정 결정됐다.
횡성군은 20년 만에 인상되는 의정 활동비 상한선을 결정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작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110만 원이던 의정 활동비 상한선을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그 기준을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횡성군은 횡성군의회 의원에게 적용되는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 횡성군의회, 이장 협의회, 교육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 회의 결과 150만 원으로 잠정 의정활동비를 결정했고, 오는 2월 5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2월 19일 2차 회의를 갖고 인상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