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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분 자동차세·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 6,893건, 정기분 등록면허세 9,074건 부과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29일
횡성군은 2024년 1월 연납분 자동차세 6,893건, 16억 1천만 원을, 정기분 등록면허세 9,074건 1억 7천 6백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연납분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로 올해 연납 할인율은 4.6%이다.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연 2회 정기분 고지서로 6월,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양도, 말소 시 등록일 이후 연납한 자동차세는 날짜로 계산해 환급되며 명의 이전 시 양도인의 승계 신청을 통한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각종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 계좌 이체,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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