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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용의 기운을 품은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갑진년은 육십간지 중 41번째로 청룡의 해이다. 조선의 시조 태조 이성계부터 붉은색이 많은 곤룡포에서 청색 곤룡포를 입었다고 한다.
이는 음양오행에서 청색은 동쪽을 상징하는데 동녘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조선의 시작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2024년 청룡의 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의 근거 법률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4. 2. 17.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2023년말을 기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약 112천 농가이며, 그 중 횡성군의 농업경영체는 약 9천 농가로 전체의 약 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었다가 말소된 농가가 강원도 약 7.5천 농가, 횡성군은 약 0.8천 농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강원도는 약 670(0.6%) 농가, 횡성군은 약 130(1.4%) 농가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농업경영체 등록은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에 따라 2009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 추진하였으며, 공익직불금 등 140여개의 농림사업과 농협 조합원 가입, 세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과 연계되어 있어 매년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흡하여 민원발생의 우려와 비농업인 양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벌로 변경되며,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말소와 함께 1년 동안 등록이 제한된다.
둘째, 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유규모 등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그동안 지적되었던 법적 미비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등록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농업경영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넷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농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장 또는 이웃주민 2명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번 농어업경영체법의 개정·시행을 통해 ‘맞춤형 농정 실현’이라는 농업경영체 등록의 취지가 정착되길 바라며, 갑진년 청룡의 해에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화룡점정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박 철 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횡성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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