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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등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횡성군의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를 지원한다.
횡성군 유기질비료 사업량은 6,316 농가에 총 136만 3,850포에 대한 지원을 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만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특등급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1등급 1,500원이며, 지원단가는 20kg 기준으로, 자부담은 각 유기질비료 회사마다 제품가격이 다르지만, 제품가격에서 포당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농림식품부에 등록한 유기질비료 판매업체는 480여 개 업체이나 현재 횡성군에서 판매되는 유기질 비료업체는 지역업체와 외부 업체 등 몇몇 업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A업체 제품의 경우에는 특등급 포당 가격이 4,240원으로 이중 보조금 1,600원을 제외하면 포당 자부담은 2,640원이다.
그러나 지역 일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도 하지 않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농업인 가구들이 유기질비료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편법 판매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유기질비료는 토지 소유주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농지 면적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하는 데 대다수 마을에서는 마을 이장이 유기질비료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마을 이장이 유기질비료 신청을 받다 보니 유기질비료 보조금 구입 자격이 있는 일부 축산 농가나 고령 농가는 유기질비료 신청을 하지 않아 이들에게서 남는 분량까지 신청하여 자격이 없는 일부 주민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곳도 있어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법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생략)
특히 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제9조(지원의 제한) 보조금의 부당 사용 사유 등이 확인되어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법령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되었다.
한편 주민 A씨는 “퇴비를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이 신청을 받아 비농가에도 불법 판매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퇴비 판매를 위한 금품향응 등 로비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며 “유기질비료의 부당 공급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읍·면에서 직접 신청받아야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면사무소에 유기질비료를 신청하러 갔는데 담당 직원이 농지 면적에 따라 유기질비료를 배정한다”며 “비료가 좀 더 필요하여 50여 포를 추가해 달라했는데 농지 면적에 따라 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더 신청할 수 없다고 했다. 정작 농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농지 면적에 초과한다고 정량만 신청해주면서 비농가들에게 배포되는 현상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가축분뇨 등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보조금 사업이 일부 마을의 편법 신청 및 부당판매로 보조금이 새 나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대책 마련 및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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