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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적정 면적의 농가는 반값 농자재 지원, 공익직불금 지원, 농업인 수당 지원 등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아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이 편성된 유기질비료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도 받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 등이 신청을 받는 마을도 있어 사업 시행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반값 농자재 지원, 공익직불금 지원, 농업인 수당 지원 등 처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일괄 신청만이 편법과 불법을 막을 수 있다.
그동안 퇴비 신청은 고령 농업인 등을 고려해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이 신청을 받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편법과 불법이 따르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퇴비 신청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받아야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농업직불금, 농업인수당, 반값 농자재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을 받으면서 유기질비료는 마을별 신청사례가 다른 곳도 있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적법한 농가만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및 개선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