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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제19회 횡성한우축제가 열린 횡성종합운동장 일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다. |
| ⓒ 횡성뉴스 |
| 지방소멸 위험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생활인구 늘리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를 조사했다.
충북은 단양군이 조사 대상이었는데, 생활인구 규모가 등록 인구의 9.6배에 달했다. 강원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기준 양양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2만 7,710명. 그러나 같은 기간 양양군을 다녀간 생활인구는 7만 1,936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의 2.5배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지자체는 지역이 위치한 바다, 산 또는 각종 관광지를 활용하여 생활인구 늘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 속에 지역을 살리는 것은 생활인구 늘리기로 생활인구가 늘어나면 지역에는 상권 및 여러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아니라 체류하는 이들까지 포함하는 인구 개념이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으로 출근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에 체류하는 경우 등도 포함되며 한 달에 한 번, 세 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도 그 지역의 인구로 보는 것을 ‘생활인구’라고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구감소 89곳의 생활인구를 산정해 분기별로 공표하기로 했다. 지방소멸 위험 속에 지역을 살리는 것은 생활인구이다.
횡성군은 지역 여건상 각종 문화 관광지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지역이지만 횡성군에 산재해있는 각종 인프라를 적극 이용하면 횡성군도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어려운 여건만은 아니다.
2023년말 현재 횡성군 인구는 남자 23,826명 여자 22,533명 등 총 46,359명인 것으로 집계가 됐다. 그러나 지역 여건상 인근 원주시에 생활권을 두고 있는 직장인들이 대다수이고 특히 상권마저 대다수 군민들이 원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횡성군은 생활인구라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횡성군은 교통의 사통팔달로 지역이 위치해 있고 여기에 횡성·원주공항, KTX 역까지 2곳이나 있어 생활인구들의 접근성도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좋다.
또한 골프장이 6곳, 레저시설인 웰리힐리파크와 우천면 두곡리에 조성되는 제2문화복합단지에는 서울시가 미술관의 소장품 35만 점을 수장하기 위해 개방형 통합수장고 건립 사업을 착공했고,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이 들어서 있다.
또한 루지 체험장과 호수길, 병지방계곡, 태기산 탐방로와 야구 전용 구장인 베이스볼 테마파크 등과 전국적으로 유명한 횡성한우, 안흥찐빵 등 먹거리 즐길 거리의 다양한 인프라가 횡성 곳곳에 산재해 있다.
횡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횡성군의 각종 축제 방문객 수가 △횡성한우축제 25만 명 추정(3년 평균 17만)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3만 8천 명 △횡성더덕축제 3만 명 △안흥찐빵축제 7만 명 △횡성호수길축제 1만 1천 명 △소맥프리미엄축제 7천 명 △회다지민속문화제 4천 명 △태종노구문화제 2천 명 등 총 41만 2천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횡성관내 주요 관광지 유·무료 등 16곳의 방문자는 총 172만 2,978명이라고 알려왔다.
지난해 횡성군의 주요 관광지 유·무료 방문자 숫자가 172만 명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된 것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 숫자는 리조트와 스키장, 워터파크 등에서 방문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횡성군의 생활인구는 12개월로 나누면 주민등록 인구의 3배가 넘는 월 14만 4,000여 명이 횡성을 찾은 셈이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거액이 투자되는 인위적인 관광시설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횡성군이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만 해도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늘리기에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지역상인 A씨는 “횡성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지역 인구 가지고는 모든 여건상 어렵다”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생활인구를 늘려 여기서 뭔가 경제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즐길거리를 찾는다든가, 그래서 지역이 북적북적해지면 횡성지역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 인구 및 외국인등록 인구 외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다. 2018년 서울시가 KT와 합동으로 인구 추계를 하며 만든 새로운 인구 모델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3년부터 시행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주민등록상 주민 외 시·군·구를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해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생활인구는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추계한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주민등록상의 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교통 등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는 유동 인구와 중장기 체류 인구까지도 포함하는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몰린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생활인구 개념이 새로 법에 포함됨에 따라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횡성군이 조사했다는 방문객 수의 표본과 같이 한우축제, 더덕축제, 찐빵축제 등 각종 축제 방문자 숫자가 엄청 많은데 이들이 일회성이 아닌 횡성을 재방문하도록 유도해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노력도 아쉬운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