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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관련업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 접수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이하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11일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관련업 종사자들로부터 운영 신고를 받는다. 사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공포와 관련,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시행하는 조치이다.

개 식용 관련 종사자(개 사육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등)는 법 공포 후 3개월인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6개월인 8월 7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종별로 개 사육농장주 및 도축·유통 상인은 군청 축산과로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횡성군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순길 군 축산과장은 “전·폐업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줄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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