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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층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19∼34세 최대 20만 원 지원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11일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청년층의 경제와 고용에서의 불안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 추가로 1년 더 연장해 추진한다.

1차 신청 기간에 혜택을 받은 대상자도 지원 종료 후에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차에서와 달리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총재산 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총액 4억 7,000만 원 이하다.

월세 지원신청은 2024년 2월 26일에 시작해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 동안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월 임대료 3개월분 납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청약통장 사본 등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부모와 거주하는 청년, 주택 소유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수혜 대상 여부를 미리 조회할 수 있다.

군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며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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