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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

청년 저소득층 전 연령, 최대 30만 원 지원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18일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의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대상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며,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전세 보증반환보증 보증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명기 군수는 “전세 사기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없도록 전 연령에 대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만큼 해당하는 군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꼭 신청해 주시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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