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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에 무단으로 건설폐기물 등을 쌓아 놓아 물의를 빚고 있다. |
| ⓒ 횡성뉴스 |
|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가 시급하다.
우천면 두곡리에 위치한 광케이블 설치공사 업체에서는 농지에 광케이블 야적장 및 일시사용 현장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설치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사용한다고 771㎡(평방미터)를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허가지외 바로 옆 농지 면적 770㎡(평방미터)는 아무런 허가 절차 없이 농지를 무단점용하여 각종 폐기물과 건설자재 등을 쌓아 놓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로변에 위치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당초 허가지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 농지도 같은 토지의 소유주라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서 폐기물은 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는 행위는 적발 시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고발 조치 등도 할 수가 있다.
농지를 불법 사용하는 농지는 육안으로는 1필지로 보여지고 있으나 엄연히 필지가 분할이 되어 2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1필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으로 사용하는 필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으나 잡석으로 깔고 각종 자재를 쌓아 놓고 있으며 한쪽에는 폐기물까지 야적해 놓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밖에도 횡성 관내 도로변에는 농지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이 많아 지속적인 단속의 손길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내에 불법 사항들이 버젓이 방치가 되고 있어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방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행정기관에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 각종 불법 사항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