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도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혐의 현직 기초의원 등 2명 고발

입후보예정자 등 15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혐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05일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모 군 기초의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직 기초의원인 A씨는 대한노인회 군 지회장인 B씨와 공모하여 2024년 2월말경 선거구안에 있는 식당에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대한노인회 군 지회 임원 등 15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3자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를 위반 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05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13,422
총 방문자 수 : 32,239,108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