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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확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29일
횡성군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김은숙 횡성군의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9일 공포하고, 조례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횡성군 주거 취약계층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횡성군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관내 중개업소에서 주거목적으로 1억 원 미만의 횡성군 주택에 대해 주거 취약계층이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때 1명당 최대 25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횡성군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20% 감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횡성군 착한 중개업소를 이용할 시 최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횡성군은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업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명기 군수는 “횡성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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