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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 토지 사전감정평가 시행

경계 설정 단계 토지소유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돕는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29일
횡성군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면적증감이 발생하는 토지에 대해 사전감정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의 경계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증감 면적에 대해 감정평가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부과, 지급하고 있으나, 감정평가 시점이 경계가 확정되어 사업이 완료된 후라서 조정금 사전 예측 불가나 조정금 산정 후 경계 재조정 불가, 조정금 민원 및 체납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공시지가가 전부이며, 이는 감정평가 금액과 차이가 커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커지게 하고 있다. 

이에 횡성군은 경계 설정 단계에서 토지소유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사업 완료 후 발생하는 조정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지구 내 표본지를 선정하고 사전감정평가를 추진한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사전감정평가 시행이 예측 불가능했던 조정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 사항과 조정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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