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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특사경 도입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지킴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03일
↑↑ 김 영 숙
횡성군의회 의장
ⓒ 횡성뉴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은 질병, 상해, 부상 등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보험제도임을 다 알 것이다.

하지만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본격화되고 고령화로 급등하는 의료비로 인해 사회 안전망인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이를 위한 대책마련은 더욱 절실해 보인다.

돈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했던 밀양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의 전형적 사례로 이를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의료기관은 의료법을 무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의 안전이나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시설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법적 환자유치, 비급여와 과잉진료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공단 자료에 의하면 지난 14년간 공단이 조사를 통해 밝혀낸 불법개설기관이 편취한 금액이 3조 3,762억 원(‘09∼‘23)이며, 개설 초기 및 수사기간(평균 11.5개월) 동안 재산을 은닉하여 징수율은 6.92%로 매우 낮다고 한다. 이는 공단이 이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직접 조사 등을 할 수 없어 입증에 한계가 있고 신속한 채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결책으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공단이 축적된 조사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빅데이터 기반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 등 수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와 전문성이 최적화되어 있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4년간 4명의 국회의원이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적발과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우려하는 공단 수사권 오남용은 발의 법안의 수사대상을 불법개설기관만으로 제한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니 걱정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신속한 수사착수·종결로 재정누수 차단과 채권확보로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다. 확보된 재정은 수가인상·급여범위 확대 재원으로 의약계 수익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활용되고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게 된다.

21대 국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건강권 보호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지킴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임기 내 제정되기를 촉구해 본다.

※ 본지에 게재되는 모든 외부기고 논조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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