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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 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와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피드서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이다. 앞으로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의 크기가 크든 작든 공격성은 개체마다 다른데 맹견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책임보험과 중성화 수술 등의 비용을 갑자기 전액 부담해야 하는 점도 견주에겐 부담으로 작용한다. 유기된 맹견이 늘어나 사람을 공격하는 등 오히려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난달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모든 개는 사람을 물 수 있다는 측면에서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