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가정의 달 횡성사랑카드 구매 한도, 환급률 상향

구매 한도 70만 원→ 100만 원 … 환급률 10%→ 15%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13일
ⓒ 횡성뉴스
‘5월 가정의 달’과 ‘2024년 동행축제 및 강원세일페스타’를 맞아 한 달간 지역사랑상품권인 횡성사랑카드의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적립금 환급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횡성군은 가정의 달에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횡성사랑카드 구매 한도 상향으로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5월 한 달 동안 횡성사랑카드로 100만 원을 소비하면 최대 15만 원의 적립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70만 원 한도와 10% 환급률에서 받을 수 있었던 최대 환급금 7만 원보다 8만 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김명기 군수는 “5월 한 달은 횡성사랑카드의 혜택을 잘 활용해 가족 간 추억을 만드는 즐거운 소비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상향 조치가 가계에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 부담 해소를, 횡성의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가정의 달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13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3,983
총 방문자 수 : 32,229,669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