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횡성군,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오는 29일까지 열람, 이의신청 접수 … 전년도 비슷한 수준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13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만 7,864필지와 개별주택가격 15,534호의 결정 사항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횡성군 전체 토지이며, 2024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상승률)은 개별공시지가는 1.20%, 개별주택가격은 0.95%로, 보합세를 유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은 군청 토지재산과 또는 세무회계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횡성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된 토지 또는 주택은 지가 또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의 재검증을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6월 27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횡성군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대민 신뢰감 조성을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고, 지가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사전에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13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6,534
총 방문자 수 : 32,232,220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