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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대상,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부숙도 측정 의무 사항, 미검사 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27일
ⓒ 횡성뉴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악취 저감을 위해 횡성군에 주소를 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

부숙도는 가축분뇨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배출시설은 축종별 사육 면적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으로 나뉜다.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횡성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의 분석 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부숙도와 함수율, 중금속(구리, 아연), 염분을 분석해 퇴·액비 성분 검사 결과서를 발급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부숙도 검사를 마친 퇴비를 사용하면 악취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고, 미숙한 퇴비 사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경종 농가에서는 양질의 퇴비를 공급받을 수 있다.

횡성군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측정은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미검사로 인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퇴비 더미 중 다섯 곳에서 열 곳에서 2kg 이상을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한 후, 500g 정도를 시료 봉투(깨끗한 지퍼백)에 담아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지원접수처에 방문해 분석의뢰서를 작성하고 시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선희 횡성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은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농업인들이 과학 영농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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