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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 등급 평가

업체현황,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 현장평가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27일
관내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도 상반기 위생관리 등급 평가를 시행한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과 체계적인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이번 평가에서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의 위생과 품질 관리능력을 점검한다.

공무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이번 평가의 항목은 ▲업체 현황과 규모, 생산능력 등의 기본조사(45항목)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의 기본 관리평가(47항목) ▲식품위생법의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품질 관리 방법 등에 따른 우수 관리평가(28항목) 등 총 120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자율관리업소(151점∼200점), 식품위생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일반관리업소(90점∼150점), 시설 및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체는 중점관리업소(89점 이하)로 구분해 지정하고 관리한다.

자율관리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2년간 출입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지도 교육을 하는 등 출입 검사를 중점 실시해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춘식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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