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병·의원 가실 때 주민등록증 꼭 지참하고 가세요”

지난 20일부터 병·의원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미지참 시 진료 때 건강보험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 환자 본인 부담해야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03일
ⓒ 횡성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20일과 21일 횡성지역 관내 병·의원에는 환자 30여%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을 지참하고 오지 않아 불편을 호소했다. 횡성지역은 고령화로 대부분 병·의원을 찾는 노인들은 제도 시행을 모르고 평소처럼 병·의원을 방문해 사전에 홍보가 부족했다는 여론이다.

우천면 김 모씨(76)는 “예전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해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진료가 가능했는데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아 또다시 집으로 가야 했다면서 노인들만 사는 농촌지역에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지난 20일부터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도용해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횡성읍의 한 병원 종사자는 “지난 20일부터 병원 접수 시 신분증 지참 여부를 묻는데 주민등록증이나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은 사람이 30여%가 된다”며 “농촌지역이고 고령인 사람들이 많아 제도가 바뀐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 2,605건, 2022년 3만 771건, 2023년 4만 418건 등에 이른다. 하지만 횡성지역처럼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병·의원 방문 시 바뀐 제도를 모르고 예전처럼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접수가 되는지 알고 있어 농촌지역 노인들의 혼란은 지속 될 것으로 보여진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03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7,984
총 방문자 수 : 32,233,670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