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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8월 중 지급

주민 16,179명, 44억 7천만 원 … 이의신청 7월 말까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10일
2024년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아 산정한 결과, 올해 주민 16,179명에게 약 44억 7천만 원이 지급된다.

보상금 결정통지서는 5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말까지 횡성군청 환경과 대기관리팀에 신청서와 함께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횡성군은 이의신청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8월 중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1∼2월 중 접수 기간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현재 군용기 소음 피해지역과 보상금의 현실화를 위해 법령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며 “보상금 지급 외에도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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