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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지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10일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도 앱(APP)’을 통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된 관내 거주 신혼부부 가구는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안에서 이자 상환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신청 대상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시 대출이자 상환액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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