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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리도 앱(APP)’을 통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된 관내 거주 신혼부부 가구는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안에서 이자 상환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신청 대상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시 대출이자 상환액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