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1인·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50%, 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10일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지원해 사업주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이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실 납부액의 50%, 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를 지원한다.

신청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금액 1,000만 원 미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국민연금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뺀 나머지 사업주 부담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업소득이 3억 원 미만이며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대상이며, 신청 대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종합소득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4,300만 원 미만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미만인 자로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혹은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이어야 하며,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을 지원한다.

사업장이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므로, 사업주는 신청에 앞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반드시 4분기 접수 기간(2025년 1월 10일) 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연도 내 정부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달에는 소급 신청도 가능하니 신청 전에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면 되며,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10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6,560
총 방문자 수 : 32,232,246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