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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강원지원(지원장 강창구)은 김장용 채소 종자의 유통 성수기를 맞아 종자 및 묘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강원도 10개 시·군에서 종자·묘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종자·육묘업체, 판매상(농협, 농약사,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유통 실태와 불법 종자·묘 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종자·육묘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유통 종자·묘의 보증 또는 품질표시 여부, 종자 가격표시제도 이행 여부 등이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한다.
또한, 사이버전담반을 구성해 개인 간 거래 사이트(SNS, 오픈마켓, 카페 등)를 통해 거래되는 종자·묘에 대한 유통조사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에서는 불법·불량 종자와 묘를 구입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품질표시 및 발아보증시한 경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자 또는 묘를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종자 및 묘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묘 유통제도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433-2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