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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등 8월 9일까지 접수 … 농가 피해 최소화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26일
ⓒ 횡성뉴스
한우·육우농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오는 8월 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지원 품목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수입 소고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도 일부 가격하락분을 보전받을 수 있게됐다.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한·육우 사육농가로, 한우와 육우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축 출하한 개체, 한우송아지는 출생일 기준 10개월령 이전에 판매 출하한 개체가 대상이 된다.

지원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으로 올해 10월 조정계수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농가 3,500만 원, 법인 5,000만 원이다.

횡성군은 농가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 현지 및 서면조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올해 12월 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순길 군 축산과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축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급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축사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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