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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자와 공무원 결탁 의혹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26일
횡성읍 (구)영림서-마산리 국도6호간 도시계획도로 주변 땅을 매입, 개발 이익을 노린 특정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각 해당 공무원들이 조직적인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도로는 910m의 4차선 도로로 2019년 10월 착공, 2022년 8월 준공되기까지 도로변 쓸모없는 땅을 싸게 매입하는 등 투기 장소로 변모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곳이다.

빙산의 일각일지 모르지만 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도로변 주변 4필지를 매입, 성토를 한 후 ‘근린생활용지 매매, 건축허가 득, 다용도 건축가능’ 이라는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고 토지를 되팔고 있다.

이 업자의 4필지 중 1필지는 횡성읍 순환교차로와 인접한 토지로 4,620㎡에 달한다. 당초 이 땅은 한가운데로 구거가 지나가 이를 매립하지 않을 경우 토지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데 소유주 K씨는 이 땅을 2022년 3월 매입, 한 달만에 구거 매립 허가를 받아 땅의 활용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4년여 기간 동안 횡성군 관내 구거 매립 허가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구거 매립 허가를 받기가 그만큼 어렵다.

당시 해당 업무 팀장으로 2년 동안 근무를 한 팀장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근무 시절 구거 매립 허가를 낸 실적이 없다고 했으나 유독 이 땅에만 길이 70m의 구거 매립 허가를 내주었다고 말한다. 담당자는 도로보다 땅이 밑으로 많이 꺼진데다 구거가 지나가고 있어 땅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데 K씨 소유의 토지만 성토할 경우 계곡이 형성돼 재난 위험이 있어 매립 허가를 내주었다고 밝혔다.

구거란 개울, 또는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 소유의 땅의 활용도를 높여주기 위해 이를 허가해주었다는 것은 의아한 대목이다. 구거 때문에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토지주들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현 구거 매립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도 2∼3m의 구거면 모르지만 이렇게 긴 거리의 구거 매립 허가는 전임담당자의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어 당시 구거 매립 허가에 대한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

이 땅과 인접한 역시 K씨 소유인 마산리 553번지의 경우 마산리 545번지와 인접한 곳으로 4차선 도로 밑으로 흄관을 통해 이 땅의 구거를 통해 농배수로 역할을 해왔으나 2023년 7월부터 군이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거를 매립, 흄관 55m를 설치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공교롭게도 K씨의 소유의 2필지에만 구거를 매립해 땅의 활용도를 높여준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군은 마산리 535번지의 경우 도로 변에 위치한 곳으로 도로개설 당시 토질검사를 하자 스펀지 현상으로 도로 침하가 우려된다는 결과에 따라 개인 소유주의 구두 허가를 받고 2020년 192m의 유공관을 묻었다는 것.

하지만 이 땅의 소유주가 뒤늦게 사유지에 유공관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 항의, 흄관을 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9년 이 땅을 매입한 K씨, 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유공관과 흄관이 연속해 시설됐다면 군관계자가 특혜를 주었거나 군 행정이 농락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군은 이 땅에 흄관 시설만 해주었다고 밝혔으나 시설 후 K씨가 땅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흄관 위 3m 이상의 성토를 하면서 구거를 매립하고 웅골저수지에서 이 땅으로 이어지는 현황도로(길이 20m, 폭 3m)까지 모두 메워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 같은 사실을 확인 한 군은 개발행위법 위반, 농어촌방지법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뒤늦은 조치다. K씨에 대한 특혜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마산리 553번지와 인접한 산50-30의 경우 도로개설로 남은 자투리 땅(60평)의 수용을 거부한 K씨.
이 땅은 산 한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남은 도로 사면이 됐다.

이 땅과 인접한 군유지 2필지 192평은 보상을 받고 군 소유로 넘어온 땅.
군유지와 인접한 논, 772평을 소유한 이 모씨.

K씨와 이 모씨가 진입로 문제 등으로 민원이 계속되자 군 관계자 3명은 부동산 브로커 역할을 자청한다.

K씨의 자투리 땅과 군유지와 이 모씨의 땅을 포함한 토지분할도를 만들어 갖고 와, 청사 밖에서 이 모씨를 불러 땅을 나눠 갖도록 제안을 하는 등 군 관계자가 상식 밖의 일을 하며 부동산 개발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마다하지 않았다.

특정 개발업자에 대한 해당 공무원들의 특혜 의혹.
공무원들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없지 않고는 이런 특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본보는 이후 심층 취재를 통해 의혹 규명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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