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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 성 경감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
| ⓒ 횡성뉴스 | 지난 2024년 1월 2일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7월 3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법률 시행은 67년 만에 112신고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경찰관의 긴급조치 권한과 112신고자의 허위·거짓신고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112신고 처리는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제는 ‘112신고처리법’이라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특히,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 건물, 물건의 일시사용, 사용제한, 처분, 긴급출입, 피난 명령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112신고를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경범죄 처벌법상 ‘허위신고’로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의 ‘112 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을 보면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2023년 5,038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112 허위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비율도 2021년 90.5%, 2022년 93.2%, 2023년 96.1%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 경기도 고양시의 A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밤새 쪄놓은 고구마가 없어졌다. 빨리 와 달라”며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접수한 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을 조롱하는 등 소란을 피워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지난 4월 25일 경북 구미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B시는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번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적극적 경찰 활동을 통해 위해 방지와 피해자 구조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분들도 112신고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소중한 경찰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라며, 112 경찰력이 긴급신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경찰민원콜센터), 생활 민원은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문의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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