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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동산 개발업자와 결탁?

횡성읍 (구)영림서-마산리 국도 6호간 도시계획도로 주변 토지
개발업자 소유 토지 2필지만 구거 매립, 특혜 의혹
1필지는 성토하며 구거 및 현황도로까지 덮어버려.. 군 고발 조치
구거 매립 허가 과정 등 … 수사 촉구 목소리

박 일 시니어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26일
↑↑ 구거 매립허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횡성읍 마산리 횡성 순환교차로 주변의 토지에 땅을 팔기 위한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 횡성뉴스
횡성읍 (구)영림서-마산리 국도 6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 지가 상승을 노리고 토지를 매입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토지에 공무원이 특혜를 주었다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소유한 2필지의 토지는 모두 구거가 지나가 토지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으나 구거를 매립하면서 교차로 변 주요 요지로 변모, 높은 개발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횡성군에 따르면 2019년 10월 착공해 2022년 8월 준공된 길이 910m의 4차선 도로 중 마산리 횡성 순환교차로 주변 토지를 매입한 개인 소유주 K모씨의 2필지 토지가 모두 구거를 매립해 토지 활용도를 크게 넓힌 후 K씨는 토지를 다시 매매하기 위해 땅 한가운데 대형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매입자를 찾고 있다.

횡성 순환교차로와 인접한 마산리 545(4,341㎡), 546(274㎡)의 경우 땅 한가운데로 구거가 지나가 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곳으로 K모씨가 2022년 3월 토지를 매입한 뒤 한 달 만인 같은 해 4월, 농·배수로 설치의 목적으로 구거 매립 허가를 받아 길이 70m, 1,350mm의 흄관을 묻고 집수정을 3군데 설치, 4,620㎡의 넓은 공간을 확보한 후 땅을 되팔고 있다.

일부인은 구거 매립 허가에 대한 공무원과의 사전 교감으로 땅을 매입, 개발 이익을 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횡성군 관내 일부 측량사 및 주변인들도 “개인이 긴 거리의 구거 매립 허가를 받을 자신감이 없었다면 그 땅을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인허가에 까다로운 절차를 극복해야 하는 이 곳을 매입 한 것은 담당 공무원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현 군청 업무담당자도 “관련부서에서 구거를 매립하겠다는 협조가 올 경우는 구거 관리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게 된다”고 말하고 “개인에게 이렇게 긴 길이의 구거 매립 허가를 내 준 것은 전임 담당자의 업무 판단”이라고 말했다.

매립 허가를 내 준 전임 담당자는 “도로보다 땅이 현저히 낮은데다 구거 마저 지나가 땅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소유주의 토지만 성토했을 경우 구거로 인한 계곡이 형성돼 재난 안전 등을 고려해 허가를 내주었다”고 말했다.

또 담당일 때 또 다른 구거 매립 허가를 내준 적이 있냐는 질의에는 “기억이 없다”고 말해 또 다른 구거 매립 허가는 전무한 것을 확인했다.

또 군은 K모씨 소유의 마산리 545번지와 인접한 마산리 553번지(1,329㎡)에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1,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구거를 매립하고 길이 55m 흄관을 시설해 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당 군 관계자는 “토질검사 결과 도로 침하가 발생, 스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보고서에 따라 흄관시설을 하게 된 것”이라며 “이 지역이 도로 옆 늪지로 도로 침하를 막기 위해 2020년 6월 192m의 유공관을 묻었으나 소유주에게 구두로만 허가를 받은 상황으로 도로가 개설된 후 소유주가 사유지에 유공관이 묻어 있는 점을 지적, 군이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군은 이 흄관시설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웅골저수지 옆 시멘트 도로 폭 3m, 20m길이의 도로도 함께 매립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흄관을 매립 한 후 토지주는 이 지역에 높이 2m 이상의 성토를 하면서 흄관과 시멘트 도로를 흔적도 없이 파묻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 업무 담당자는 “취재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개발행위법, 농어촌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횡성읍 (구)영림서-마산리 국도 6호간 도시계획도로 착공 후 갖가지 이유로 잦은 민원이 발생한 이 지역에 유독 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심지어 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한 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땅 소유주와 공무원 가족 등이 연루됐다는 소문도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공무원 3명은 K씨와 연관된 도로변 자투리 땅(197㎡)과 인접한 논(2,382㎡)을 소유했던 이 모씨와 민원이 계속되자 K씨의 땅과 이 씨의 땅을 합친 토지 분할도(본보 7월 8일자 11면)를 작성, 이 씨에게 제시하는 등 K씨와 관련된 토지에 앞장서는 부동산 브로커의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박 일 시니어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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