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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농지에 불법 야적장 사용 단속 시급하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12일
ⓒ 횡성뉴스
농지를 건설자재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하는데 마을 입구 대로변 농지를 아무런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자재를 야적하고 각종 장비를 세워두고 있어 도로 미관과 마을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횡성읍 마옥리 60-1번지 일대는 농지로 되어 있거나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는 일부 건설업자가 아무런 허가도 없이 각종 건설자재를 야적해 놓아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확인 결과 그곳에는 아무런 허가 절차가 없는 불법이라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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