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둔내/안흥면

단독주택 화재 이웃주민이 소화기로 초기진화

불꽃과 연기 목격한 주민 119 신고 … 큰 피해 막아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12일
ⓒ 횡성뉴스
지난 22일 둔내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를 목격한 이웃주민이 소화기로 진화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는 안전조치를 취했다.

횡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주택 단자함 쪽에서 불꽃과 연기를 목격한 주민 A씨는 119에 신고한 뒤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로 보관 중이던 소화기를 활용해 진화했다는 것. 

그 직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안전조치를 시행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횡성소방서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화재안전취약대상(노인·장애인, 한부모가정, 기타 수급자 등) 180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다.

박순걸 횡성소방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12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619
오늘 방문자 수 : 15,112
총 방문자 수 : 32,221,284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