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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행정 지도 허술

군, 불법 영업에 과태료 실적은 전무 … 사실상 방치
군, 지난 6월 공영 야영장 2곳, 폐쇄 조치
휴가철 앞둔 폐쇄 조치로 불법 영업 조장해

박 일 시니어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12일
↑↑ 지난 6월 횡성군이 위·수탁 계약위반으로 폐쇄조치한 갑천면 병지방 계곡 오토캠핑장. 집중호우가 내린 23일에도 폐쇄에 따른 안내문이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 횡성뉴스
오랜 장마 기간이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횡성군을 찾는 캠핑 인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횡성 관내 캠핑장에 대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행정 지도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군은 지난 6월 병지방 계곡에 위치한 공영 오토캠핑장 2곳을 위·수탁 계약 위반으로 폐쇄조치 했으나 휴가철 불법 야영장업을 부추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횡성군에 따르면 관내 허가를 받은 캠핑장 및 야영장은 병지방오토캠핑장과 선바위자연캠핑장 등 군에서 시설,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한 캠핑장 2곳을 비롯 민간업체의 야영장 54곳이 있다고 밝혔다.

군은 휴가철을 앞둔 지난 6월 군이 시설해 마을 영농조합법인에게 위탁한 캠핑장 2곳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데다 캠핑장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위·수탁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캠핑장 운영 조합 등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폐쇄 조치했다.

또 군은 이들 캠핑장이 관리구역 외 캠핑행위, 물놀이 안전사고, 폭행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군은 위탁을 맡은 해당 법인과 대표를 상대로 위탁수수료 정산금 및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들은 최근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야영장을 개방하고 야영장료를 받고 있으며 이달 말 장마철 기간이 지나 본격적인 피서철이 된다면 이 일대의 불법 영업은 크게 확산 될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계곡 도로변 교통체증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의 휴가철 이곳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영 캠핑장 인근 주민들은 “불법영업 등에 대한 제재는 필요한 실정이나 하필 휴가철을 앞둔 폐쇄조치로 이 사실을 모르고 이곳을 찾는 야영객들에게 지역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이라며 “여름철 계곡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오토캠핑장의 폐쇄로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허가받은 관내 민간 야영장 54곳의 대부분도 당초 신고 면적보다 야영장 면수를 크게 늘리고 무허가 시설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반 캠핑장이 오토캠핑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차량 사고로 인한 위험도 노출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입장한 야영객들을 위한 안전 수칙에 대한 안내조차 하지 않은 채 야영객들을 받는데 만 급급, 언제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전기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거나 취수대 부족, 샤워시설 부족 등으로 야영객과의 수시 마찰도 빚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례로 청일면 A야영장의 경우 하천변 농지에 야영장을 설치하고 하천 부지 옆 시멘트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하천 범람시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관내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들에 대한 관리는 군이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한편 2021년 횡성의 한 캠핑장에서 일가족 3명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이어 2022년 원주의 한 캠핑장 내 텐트에서 가스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30대 1명이 숨지고, 20대 2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가스중독 사고 및 급작스러운 호우로 고립되는 사고가 번번이 일고 있어 관내 야영장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 점검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국민여가활동 조사 중 ‘캠핑장 안전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47.7%)가 절반에 가깝고, 화재·가스 관련 사고(25.6%)도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캠핑장의 경우 신고 후 영업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관광객이 횡성군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야영장 면수가 바뀔 경우 변경신고 하도록 행정지도를 벌인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은 현재까지 야영장에 대해 1년에 2번 행정지도를 벌여 오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돼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박 일 시니어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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