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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예산으로 개인만 사용하는 농로 포장 문제 많다

이 도로 이용, 건축허가 받은 개인, 준공검사 못 받아 … 재산권 피해 막심
특정인만을 위한 군비 3천만원 농로 포장 특혜 행정이냐 비난

박 일 시니어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19일
↑↑ 군 예산을 들여 포장된 시멘트 도로 곳곳에 개인 사유지 임을 표시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 횡성뉴스
군이 예산을 들여 농로를 포장한 시멘트 도로가 한 개인의 전용도로로 활용되고 있어 인근 지주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시멘트 도로는 지난 2020년 공근면이 수백리 426, 428, 429, 416-2전 등을 소유하고 있는 A씨가 경사가 가파르고 진흙땅으로 경운기가 못 올라가는 등 농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에 따라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폭 3m, 길이 150m의 농로를 포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이 도로와 인접한 토지에 각각 진입로를 연결해야 하는데도 오롯이 농로만을 포장한 것으로 나타나 인근 지주들이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도로와 인접한 지주들은 이 도로를 이용한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 오락가락 행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풀이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다.
ⓒ 횡성뉴스

A씨는 이 도로에 ‘무단 훼손 금지, 이곳은 개인 사유지로서 기타 모든 초지의 훼손 행위 일체를 금합니다(적발시 법적조치 취함)’등의 안내문을 부착해놓고 있다.

실례로 이 도로의 노견과 맞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B씨의 경우 시멘트 도로를 진입로로 활용, 지난 2022년 3월 건축허가(145.28㎡)를 받아 주택을 짓고 준공검사를 요청했으나 뒤늦게 진입로가 없어 준공검사를 내주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락가락 행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군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집을 지은 후 1년여 동안 건축물을 방치한 채, 150m의 별도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B씨는 “군에서 처음에는 이 도로를 진입로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서 뒤늦게 준공검사를 안해 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군 예산을 들인 시멘트 도로가 한 개인의 전유물로 활용되는 것이 불합리한 행정 아니냐?”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 2020년 424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A씨의 진입로의 경우 도로에 포함된 일부 부지(428, 426, 425-1)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도로를 포장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근면 관계자는 “면에서 농로포장 공사를 해준 것이 맞다”며 “도로포장을 했을 경우 인접한 토지들도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개인에 대한 시멘트 포장 공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공한 도로가 한 개인의 점유물이 되면 되겠냐?”며 “앞으로 농로 포장 등을 할 경우, 도로와 인접한 부지도 활용되도록, 각서 등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일 시니어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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