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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로 12월부터 허용한다

농업·전원생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농촌 생활인구 늘린다
농막의 요람 횡성군, 아직 상부 지침 없어 … 국토부 등 유관기관 후속 조치 없으면 속 빈 강정

박 일 시니어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19일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횡성뉴스
정부가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올 12월 1일부터 지을 수 있게 했다.

기존 농막도 일정한 기준만 만족하면 쉼터로 전환할 수 있고 정화조와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게 돼 불법 농막들의 쉼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 이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데크와 정화조 등을 별도로 연면적 33㎡이하,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이내,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하며 주차장(12㎡)은 법에서 정한 1면이 허용돼 모두 76.6㎡(약 23평)까지 가능해진다.

단 쉼터 및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는 영농활동이 의무화된다. 쉼터와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합한 면적의 2배 이상 농지(쉼터 및 부속시설이 76.6㎡라면 153.2㎡이상 농지 소유)를 소유하면 된다.

이 밖에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는 할 수 없다. 임시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전입신고를 하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쉼터는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 10만원의 취득세와 일년에 한번 1만원 수준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 횡성뉴스

또한 기존의 농막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요건을 맞추면 쉼터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숙박이 불가능한 데도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돼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농막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철거할 예정이다.

한편 횡성군 관내에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 말 기준, 농막이 3,062곳으로 이중 1,578곳이 도로명 주소 부여, 전입신고 확인, 불법 증축 면적, 불법 농지전용 등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으로 지적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특히 존치 기간 3년이 경과한 농막 888곳과 존치 기간 미연장 374곳이 적발되는 등 불법 농막의 온상 지역으로 오명을 받아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은 농막에 대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기간 연장 등 양성화 기회를 부여해 양성화 조치를 해왔으나 그 실적은 7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농식품부의 조치로 불법 농막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담당 관계자는 “아직 상부에서 지침 등 어떠한 조치도 없는 실정”이라며 “국토부, 한전 등 유관기관의 같은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는다면 혼란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지침에 각 기관이 법 해석을 같이 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설계사무소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발표로 잘못하면 불법이 조장되는 역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어 “이번 규정이 숙소에 대한 면적 규모는 있지만 농촌 생활을 하려면 창고, 부대시설 등이 많이 필요해 기존 건물도 합법적인 건축물이 제대로 없는 실정인데 농식품부의 이번 규정으로 불법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둔내면 두원리에서 농막을 짓고 있는 A씨는 “볼법농막, 불법농막 하도 군 실사가 심해 농지 일부를 대지로 형질 변경해 합법화를 했다”며 “합법을 중시한 귀촌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꼴이 됐다”고 밝혔다. 
박 일 시니어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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