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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레저행위, 어로행위, 무허가 영업, 건축·개발 행위 등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26일
횡성군이 장마철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내 캠핑 및 취사, 낚시 등 불법 행위 증가에 따른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군은 9월 27일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첨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도 순찰을 실시하며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레저행위, 어로행위는 물론 무허가 음식점, 무단 용도변경 및 토지형질변경 등 건축·개발·위생 행위와 관련된 위법 사항도 함께 단속한다.

한상윤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상수원보호와 수질관리를 위한 조치”이며 “불법행위 발견 시 상하수도사업소(340-5823)로 즉시 신고해 상수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반자는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고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추적 관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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