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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은 의무화 … 안전모 없는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안전 불감 여전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02일
↑↑ 횡성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주차장에 전동킥보드가 있지만 안전모가 있는 전동킥보드는 1대뿐이다. / 사진= 김순희 시니어 기자
ⓒ 횡성뉴스

전통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사건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성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최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답답하다는 이유로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안전 불감증 노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횡성에는 원주소재 1개 업체에서 지난 2021년 7월 운행이 시작됐고, 75여 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거리를 누비고 있다. 1일 평균 125회 이상 운행되고 있다.

횡성군에 따르면 운전미숙으로 매년 2∼3건 사고 접수되고, 법규 위반도 5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안전불감증 노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공유형 전동킥보드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2만 원이 부과된다.

횡성에서도 안전모 미착용으로 2021년 23건, 2022년 36건, 2023년 16건이 적발됐다.
전동킥보드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위반행위는 끊임없이 이어지며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마저 벌어지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용 후 제멋대로 방치될 경우 보행자의 안전 위협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의 2차 사고 발생 위험도 우려되고 있다.

운전자 A씨는 “골목길에서 차를 운전하다 위험하게 주행하는 전동킥보드와 부딪칠 뻔했다”며 “횡단보도는 물론 차도와 인도에 맘대로 주차해 놓아 차량 운행이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공유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오토바이)로 분류돼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만 운행이 가능하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만 14∼18세의 경우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이용할 때 면허가 없으면 이용을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면허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철저한 규제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편리와 저렴한 이유로 10대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를 완벽하게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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