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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환경의 보전, 고유 전통문화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본직불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익직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지급 총액의 10%씩 각각 감액해 지급한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영농폐기물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각각 기본직불금의 5%가 감액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10% 감액이 적용된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횡성사무소(소장 박철우)는 농민들이 준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다양한 홍보활동 및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를 펼친다.
공익직불 명예감시원을 통해 각 읍·면 마을 회관, 농약상 등 농민이 많은 장소를 방문해 직불금 감액 사항에 대해서 대면 안내하고, 영농일지 배부 및 작성 방법 안내를 통해 영농일지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농지에 영농폐기물을 적재하고 있는 농민에게는 폐기물 미처리 시 공익직불금 감액을 안내하고 적정 처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박철우 횡성사무소장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공익직불금의 지급단가도 인상되어 농가 경영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하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