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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결정, 1년간의 시행 유예를 거쳐 2024년 8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횡성군보건소는 횡성군 금연 구역 지정 고시(제2024-163호)를 통해 어린이집 21개소, 유치원 14개소, 초·중·고교 34개소 총 69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1일 고시했다.
금연 구역 확대에 따라 군 보건소는 추경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홍보물, 현수막을 제작해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금연 구역 대상과 범위가 확대·시행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 금연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1년간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시행일이 지난 현재까지 금연 구역에 표지판이 설치되거나, 개정된 내용으로 재설치하지 못한 것은 시행 준비에 미흡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