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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서장 박순걸)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을 당부했다.
강원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6건이다.
‘소방기본법’에선 소방대원(구급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소방서는 이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