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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의회(의장 표한상)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9월 5일까지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32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안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을 답사한다.
일정별로 보면 개회 첫날인 27일에는 제1차 본회의에서 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후 각 특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조례·규칙안을 다뤘다.
지난 28일부터 9월 2일까지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9월 5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폐회한다.
표한상 의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후반기 의회는 군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며 “군민의 뜻이 의정과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공근면 덕촌리 주민지원 협약 동의안 △횡성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2024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둔내면 소재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우천면 우항리 뉴빌리지 공모사업 의견청취의 건 △횡성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