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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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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지역 곳곳에서 도로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농지관리 실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는 행위는 적발 시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고발 조치 등도 할 수가 있다.
횡성읍 마옥리 마을 입구 대로변에는 건설자재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하는데 농지를 아무런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자재를 야적하고, 각종 장비를 세워두고 있어 도로 미관과 마을 분위기를 해치고 있어도 방치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횡성읍 마옥리 60-1번지 일대는 농지로 되어 있거나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는 일부 건설업자가 아무런 허가도 없이 각종 건설자재를 야적해 놓아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확인 결과 그곳에는 아무런 허가 절차가 없는 불법이라며 조치하겠다”고 말했지만, 1개월이 되도록 방치되고 있어 재차 취재에 나섰다. (본지 702호 7월 29일자 보도) 이에 담당자는 “그곳은 도로변에 위치한 농지로 타 용도로 전용이 쉽지 않은 지역으로 원상복구를 해서 농지로서의 사용밖에 할 수가 없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으로 사용하는 필지는 지목이 전·답과 도로부지로 되어 있으나 각종 자재를 쌓아놓고 장비도 주차하고 있으며 한쪽에는 건설자재 잔여물까지 야적해 놓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밖에도 횡성 관내 도로변에는 농지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이 많아 지속적인 단속의 손길이 아쉬운 대목이다.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려면 개발행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와 주민들은 도로변 농지를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주민 A씨는 “지역 내에는 불법 사항들이 버젓이 방치가 되고 있어도 민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방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행정기관에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 각종 불법 사항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대로변에 버젓이 불법을 하니 대다수 사람들은 당연히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줄 알고 있다”며 “어떻게 대로변에서 불법을 할 수 있는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각종 불법 사항은 후미진 곳 보다 대로변의 경우가 많다. 단속의 손길이 모자라더라도 수시로 단속해 농지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