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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빈 횡성경찰서장은 지난 23일 횡성관내 음주운전 일제단속 현장을 방문해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가 새겨진 어깨띠를 매고 직접 단속에 참여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
| ⓒ 횡성뉴스 |
| 횡성경찰서(서장 김희빈)는 지난 23일 심야시간 횡성관내 교통·지역경찰 합동으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전개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읍면 국도 등 평소 음주운전이 잦은 장소를 선정, 실시했다.
음주운전 일제단속은 음주취약장소·사고다발구역을 선정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실시한 결과 1시간 만에 취소 1건, 정지 1건을 단속했다.
특히 제20회 횡성한우축제(10월 2∼6일), 제16회 안흥찐빵축제(10월 11∼13일)가 열린다. 축제기간 중 축제장 등에서 음주운전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경찰에서는 축제 기간 중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시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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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빈 횡성경찰서장은 지난 23일 횡성관내 음주운전 일제단속 현장을 방문해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가 새겨진 어깨띠를 매고 직접 단속에 참여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
|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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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5일부터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차량 내 측정기에 운전자가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지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 차량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임의로 해체·조작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장치 설치 차량 운전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차량의 운행 기록을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희빈 서장은 “축제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횡성경찰은 교통안전 활동 홍보와 군민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적극 기여 중이며 군민이 음주 교통사고 없는 그날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