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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읍 앞들2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막는다

24시간 초과 차량 패널티 … 이달부터 시범 후 12월 정상운영
김순희 시니어 기자 / 입력 : 2024년 10월 04일
↑↑ 횡성읍 앞들2공영주차장 입구에 시범운영 현수막이 게첨되어 운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 횡성뉴스
주차공간 부족으로 예산 30억을 투입해 주차면수 총 217면(1층 100면, 2층 117면)을 조성한 횡성읍 앞들2공영주차장이 낮이나 밤이나 만차로 주차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본지 671호, 687호 보도>

본지 보도 이후 횡성군은 뒤늦게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고,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정상운영하겠다고 운영 개선 안내 현수막을 게첨했다.

주차장 입차 후 24시간 초과 1회 차량은 안내문 부착 및 문자 발송해 단순 경고하고, 48시간 초과 1회, 72시간 초과 1회 차량은 각각 36시간, 72시간 출입을 제한한다. 1회부터 4회 이상 횟수마다 제한 시간이 정해졌다. 장기주차 차량 패널티는 매분기마다 초기화된다.

주민 A씨는 “직장인의 경우 차를 놓고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제한 보다는 오히려 군청 주차장처럼 주간에는 주차료를 받으면 편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그동안 장기주차 차량 때문에 항상 주차장이 만원이었는데 이제는 이용시간으로 주차회전율이 높아져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한편 횡성군은 시범운영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장기주차로 인한 불편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순희 시니어 기자 / 입력 : 2024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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