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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청이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민원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안내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횡성군청은 종합민원실 앞에 약 9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민원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주차장은 횡성군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에 따라 유료로 운영되며, 무인 주차요금 정산기가 설치되어 있어 민원인들은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출차해야 한다.
그러나 민원주차장의 운영 안내 표지판과 무인 주차요금 정산기의 감면 대상 차량 안내가 일치하지 않아 민원인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민원주차장의 운영 안내 표지판에는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횡성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출구 무인 주차요금 정산기에 부착된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자 차량’ 안내 표지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횡성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만 안내되어 있고, 친환경 자동차와 1,000cc 미만 경자동차는 감면 대상 차량에서 빠져 있다.
물론 주차요금 정산 시에는 이들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정산하고 있지만, 외지 민원인 입장에서는 감면 여부를 의심하고 호출 버튼을 누르는 등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횡성군청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안내 표지판과 주차요금 정산기의 감면 대상 차량 안내를 일치시키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장소임에도 정확하지 않은 안내로 민원인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의심을 갖게 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문구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