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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위탁선거 … 횡성·중앙 새마을금고 이사장 뽑는다

내년 3월 5일 선거, 대의원 간선제 방식 … 위탁선거법 개정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11일
ⓒ 횡성뉴스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5일 처음 시행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이번 제1회 선거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횡성새마을금고, 횡성중앙새마을금고 2곳의 이사장을 선출한다.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내년 1월 21일, 후보자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뤄지고, 내년 2월 20일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내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선거인명부 작성이 진행된다.

횡성 2곳 모두 대의원이 이사장을 뽑는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지며, 예상 선거인수는 각각 120명 정도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 들어간다. 이들 새마을금고는 회원이 각각 4000여 명 정도이다.

현재 횡성새마을금고의 경우 아직까지는 경쟁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현 박덕식 이사장 단독 출마가 예상되고, 횡성중앙새마을금고는 현 고광열 이사장 불출마로 새로운 인물들로 3파전 양상을 띌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30일 ‘위탁선거법’ 개정(시행일 2024년 7월 31일)으로 신설된 예비후보자제도와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이 이번 동시이사장선거에 적용된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에는 △조합장과 금고이사장 선거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 포함됐다.

횡성군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위탁선거 범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는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 방법을 준수해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선거와 관련, 조직적으로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금품·물품,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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