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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안흥면과 우천면을 가르는 경계인 전재터널에서 오원사거리 사이 42번 국도변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안흥면에서 우천면 방향으로 전재터널을 지나면 내리막길이 시작되는데 차량들이 보통 80∼100km의 속도로 달려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직선 거리가 끝나는 약 1.5km 지점인 제설창고까지 차량들은 매우 빠르게 달린다.
제설창고를 지나고 약간의 커브길이 이어지지만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원사거리 전 800m 지점의 ‘전방 과속 단속카메라’ 표지판을 보고 나서야 속도를 줄이기 시작한다.
우천파출소 관계자는 “내리막길이고 갑자기 과속 단속 표시가 나타나면 급정거를 할 수 있어,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세부 규정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일반적인 설치 지침은 나와 있다. 즉,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내리막 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 학교 주변, 도로 폭이 좁거나 굽은 구간 등에는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규정을 적용해 해석하면, 전재터널에서 오원사거리에 이르는 도로는 내리막길이고, 차량들이 빠르게 달려 위험 지역에 속하므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기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주민 서 모(안흥면)씨는 “운전을 하다보면 남들이 달리니까 같이 달리지만, 가끔 아찔하기도 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