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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 지원

최대 54만 원 … 기존 만 3∼5세에서 만 0∼2세 포함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11일
횡성군이 체류지 등록 90일을 초과한 외국인 아동 보육료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군은 지난 5월부터 도내 최초로 외국인 부부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며 농촌지역 보육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확대시행으로 기존 만3∼5세에서 만0∼2세 외국인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2024년 기준 만3∼5세 보육료 28만 원, 만2세는 39만 4천 원, 만1세는 47만 5천 원, 만0세 54만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김홍석 군 가족복지과장은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육료 지원은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출결 시스템을 통한 매월 보조금 청구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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