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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포획, 엽사 총기사고 연이어 발생 대책 마련 시급

포획보상금 때문인가? 멧돼지 잡으려다 또 사람 맞았다 … 오인 사격 잇따라
지난 7월엔 공근면에서 발생 50대 치료 중 사망, 이번엔 횡성읍에서 또 발생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11일
ⓒ 횡성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고자 전국의 시·군에서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제를 도입해 멧돼지를 퇴치하는 유해조수 구제활동이 한창인 가운데 엽총 오발이나 오인 사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횡성지역에서는 지난 7월에 이어 엽사들의 총기 오발 사고가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발생해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후 8시 52분쯤 횡성읍 갈풍리 마을회관 인근 한 야산에서 “동료가 허벅지에 총을 맞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58)씨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치료 중 숨졌다. A씨에게 엽총을 쏜 B(65)씨는 ‘멧돼지를 사냥하던 중 A씨가 멧돼지 쪽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용된 탄환은 여러 개의 조그만 탄환이 한꺼번에 발사되는 산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8일 오후 11시 10분쯤 동료 엽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총을 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공근면 부창리 마을회관 인근 야산에서 C씨(59)가 쏜 엽탄에 동료 엽사 D씨(57)가 얼굴 등을 맞았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열 감지 렌즈로 멧돼지를 확인하던 중 움직이는 소리가 나자 멧돼지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총기 오인 사고는 올해 횡성에서만 두 번이나 발생했다.

야생 멧돼지 포획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총기 오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수렵인을 대상으로 총기사고 안전교육 긴급 실시 △지자체에서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총기 포획 시간과 구역에 대해 지역주민들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사전 주의 안내 △오인 사고는 야간에 취약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부득이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 전문성 높은 수렵인 우선 선정 △수렵면허를 취득(갱신)하기 위한 수렵면허시험, 수렵강습교육 등에서 총기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분야 교육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횡성군 유해조수 포획 허가 건수를 보면, 지난해 332건에서 올해 461건(10월 28일 기준)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피해방지단 상시 운영 사업비 예산은 1억4600만 원이다.

지난해 포획 실적은 2,134마리(고라니 1273, 멧돼지 861)로 보상금은 1억4300만 원(활동보상금 2600만 원, 포획보상금 1억 1700만 원)이 지급됐고, 올해(10월 28일 기준) 1,978마리(고라니 1025, 멧돼지 958)를 포획했다.

포획보상금은 멧돼지 1마리당 7만 원, 고라니 1마리당 5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멧돼지의 경우 피 뽑고 운반비 포함하면 한 마리당 42만 원(군 22만 원, 환경청 20만 원)이 지급되는 만큼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쓸 가능성도 커보여 사고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고라니는 현장에서 매몰을 하게끔 되어 있어 꼬리만 잘라 오면 된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총기사고는 2018년 15건, 2019년 15건, 2020년 8건, 2021년 10건, 2022년 9건 발생했다. 5년간 총 58건 발생해 15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고, 이 중 과실로 발생한 사례는 총 43건이다. 사고가 잇따르자 전문가들은 안전 수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주민 A씨는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종류별로 다르지만, 보상금의 액수가 높아지니 포획에만 몰두한 나머지 안전 수칙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아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숙련도가 낮은 엽사들에 대한 기준 강화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는 ▶실탄은 현장 도착 후 장전하고 종료 후 반드시 제거 ▶엽총 안전핀은 항상 잠금 위치에 놓고 사격할 때만 풀기 ▶조준했을 때 사냥감이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 방아쇠를 당기지 않기 등이다.

또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야간 포획 시 형광조끼·랜턴 등 보호장구와 열화상카메라를 써야 한다. 여기에 엽총은 항상 위험에 노출된 만큼 멧돼지 포획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GPS를 장착한 포획 트랩을 설치하고 있다. 멧돼지가 덫을 밟으면 GPS 신호를 송출, 피해방지단원이 출동해 사살하고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엽총에만 의지하는 포획 방법을 다변화하는 등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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